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났으니 한 분기 공제분은 놓쳐버린 셈입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1분기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이니까요.
당장 펀드를 가입할려니, 펀드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헷갈립니다. 펀드는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 2가지인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200지수 등 벤치마크지수의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인덱스펀드입니다.
지금 현재의 코스피 200지수가 저평가 되어 있다면, 제일 안전한 수단인 같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적은 비용으로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크게 상장지수펀드(ETF)와 일반 인덱스펀드로 나뉘는데,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 주식형 소득공제혜택은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인덱스펀드도 펀드에 따라 장기주식형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가 있어 가입시 꼭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펀드의 장기적인 수익률 차이는 펀드의 운용 및 판매 보수 차이가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 보수율이 낮은 온라인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고려한 초과 수익률을 고려한 우수한 인덱스 펀드를 고르는 것이 관건인데, 시장에서는 유리인덱스200주식파생상품B, 교보악사파워인덱스파생상품1-B, 삼성인덱스알파종류형파생상품1_A, KB e-무궁화인덱스파생상품, 삼성인덱스프리미엄주식파생상품A 등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혹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 및 가입조건입니다.
적용대상 : 펀드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시한 : 2008년 10월 20일~ 2009년 12월31일
가입자격 :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간 1,200만원)
세제혜택 :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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