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하딩이 과학전문주간지 <사이언스 Science>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1이라는 이론을 오만하게도 공유지의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강령으로 삼았다.
하딩의 글은 원시 목동들 사이에 존재했을 재산권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목동들이 소 떼에게 풀을 뜯길 수 있는 공유 목초지를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 땅은 일정한 수의 소 떼만 부양할 수 있다. 전쟁, 기아, 기근 질병이 소 떼와 목동의 수를 이 수준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회가 안정되고 좋아짐에 따라 기르는 소 떼 수가 증가하고, 이 증가는 공유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다. 그러면 공유지는 곧 오염되고 황폐화된다.
하딩은 목초지가 공동으로 점유되는 한 이 비극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개별 목동은 공유지에 가축을 추가로 방목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추가 가축이 야기하는 토지의 추가적 악화로부터 목동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피해는 적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가축을 방목하려 들 것이다. 하딩은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재산권이나 형식적으로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의 마련"이라고 결론지었다.
고대와 현대 농업에 있어 하딩의 결론이 지니는 상관성은 명확하다. 그 글이 발표된 이후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많은 분야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의료보호 위기와 특히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비용에 둔감한 환자들이 의료 공유재를 '남용'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의료보호의 가용성과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식적으로든 공유재의 논리가 가르쳐주는 바에 의해서든,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일하는 목동이나 농부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재산권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현대 세계에서 안전한 재산권은 부국과 빈국, 번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모든 것이다.
한 나라가 번영하려면 그 시민 중 상당 비율이 재산 소유자가 되어 그 나라의 정치 과정에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해관계자 효과'(stakeholder effect)이다. 근대 이전 세계에서는 토지가 고갈되면 이해관계자 층이 엷어졌고,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붕괴한 지금 현대 세계의 번영의 원천으로서 재산권과 개인적 권리가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2
그러나 공유지의 비극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이나 정부 개입으로만으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난 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2009. 12. 7~ 20)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의 지지부진한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언제나 국가와 기업가들은 부도덕했다. 결국 이 지구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길은 요원하겠지만 이미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공동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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