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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 보호장치 포이즌 필 도입안 발표


[일상/기술적 분석] 2009/11/10 10:54 Posted by 오르™
정부(법무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이즌 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9일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법무부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를 통해 정관에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 또는 매우 싼 가격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안은 부처 협의와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법무부는 포이즌필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부에 쌓아둔 유보금을 민간투자로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는 단 16건에 불과하고, 경영권 인수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높은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적대적 M&A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1% 가능성이라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림 : 한국경제신문

포이즌필(poison pill)은 기업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독약’이라고 불립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사회의 보통결의로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포이즌 필 외에도 복수의결권제(Dual Class Stock), 황금주(Golden Share), 초다수결의제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마련하여 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뇌리에는 기업 사냥꾼들의 적대적 M&A 기억이 불쾌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소버린은 SK건으로 8,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먹었을 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해의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매수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축적한 중동과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수조 달러의 외환을 벌어들인 중국의 자본이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선진국 기업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형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은 너무 늦고 허술한 감마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이즌 필 도입안이 미국·유럽·일본 등의 경영권 방어 도입 수준에 못 미치는데다 현실적인 활용도 역시 뒤떨어져 추가 보완이 시급하다는 재계 일각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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